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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옛 청원군 지역 개발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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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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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원군지역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반면,
지지부진한 청주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용적률은 완화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
즉 옛 청원 지역에 한해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완화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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