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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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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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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에비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거운동원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모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지역 인터넷 언론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파급력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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