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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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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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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와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천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2021년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1·2심의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법률적 오류가 없을 경우 원심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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