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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상고…원칙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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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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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9)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판결과 관련해 오는 16일쯤 상고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각장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정된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건축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청주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청주시의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청주시가 불허한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걱정하지마라지난 2021년 북이면 모 소각장 업체와의 건축허가 불허 소송에서 승소한 있는 등 행정재량권을 통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자이던 옛 이에스청원은 매립장 증설과 함께 옛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자 중재에 나서 20153이에스청원은 오창산단에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에스청원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후 이에스청원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으로 이름을 바꿔 후기리 땅을 매입해 환경부로부터 165(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허가 받아 20201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청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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