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지역 고교 여교사 벌금 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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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2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고등학교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246%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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