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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충북지역 고교 여교사 벌금 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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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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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고등학교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246%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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