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철판구이 쥐포’에서 유리조각 발견 ‘회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8.06 댓글0건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현복식품이 제조·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철판구이 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4일까지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처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주)현복식품이 제조·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철판구이 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4일까지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처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