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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진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전 소방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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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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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인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어제(13일)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병일 전 차장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이같은 혐의는 이흥교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등이 연루된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 수사 중 드러났습니다.

 

이 전 청장과 최 전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 당시 업자에게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 전 차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소방청은 음성군에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시 최 전 차장은 관련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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