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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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2.09 댓글0건본문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9일)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충북교육발전소에는 벌금 300만원을,
사무국장 엄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 등은 지난해 5월
당시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천 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 830여개를 동봉해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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