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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9월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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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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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9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인사·정원 관리·복무 규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시행규칙 마련에 이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오는 10월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무 연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6천454명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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