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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에서 '미소' 뻔뻔한 사기꾼, 괘씸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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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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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사기를 치고도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미소를 보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30대 사기꾼이
괘씸죄에 걸려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6억6천여만원에 납품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남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주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방청이나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앞에서
미소 띤 얼굴로 재판에 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권고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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