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소각장대책위, “2심 법원 꼼수 판결…사력 다해 저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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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2.14 댓글0건본문
청주 ‘오창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소각장 신설 가능성을 열어준 사법당국을 규탄하며 “사력을 다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 대책위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심과 달리 업체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꼼수"라며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법원의 꼼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추진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7만 오창읍 주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며 "청주시도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지난 2015년 3월 청주시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근거해 후기리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하루 165톤(t) 처리규모의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하루 160t)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주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했으나 최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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