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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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2.14 댓글0건본문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어머니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해 B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계부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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