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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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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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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의 어머니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해 B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계부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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