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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7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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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4 댓글0건

본문

십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70대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 68살 B씨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 천100여 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천600여 만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쫓아내는 등 

학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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