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法, 檢에 수사보고서 공개 판결 이례적…'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주목"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法, 檢에 수사보고서 공개 판결 이례적…'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4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보다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군요.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바로 사건 짚어보죠. 법원이 최근에 검찰 측의 우리가 이른바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이라고 명명하는데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보고서를 유족 측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조용환 : 네, 50대 계부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 B양과 그 친구 C양이 2021년 5월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런데 가해자 처벌과는 별개로 유족인 C양의 아버지는 검찰을 상대로 수사 경과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로부터 공개를 거부당하자 법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체포 또는 구속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분리가 지연되는 동안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부실수사 여부등을 밝히고자 수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두 여중생의 자살에 앞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경찰에 신청을 기각했고 피해자들의 사망 이후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유족의 일부승소를 선고했는데요. 판결요지가 사건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어서 유족으로서는 사실상 전부승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검찰은 수사방법이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공개 사유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그와 같은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실수사 논란도 있었고, 특수한 사건이었습니다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관련자들이 수사보고서를 요청하면 공개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떤가요? 검찰의 수사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따져보면 수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한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은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정보공개의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공개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며 비공개 사유를 상당히 넓게 규정해서 법이 규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사유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예방, 수사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해당되는데요. 법 규정이 추상적인만큼 공공기관이 비공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결국은 법원이 비공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호상 : 말씀하신대로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반적이진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알아보죠.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었는데. 청주시가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 시설을 불허했는데, 관련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청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죠. 대법원 상고를 청주시가 한다는 내용이죠. 오창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해서.

 

▶조용환 : 네.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분쇄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위반제한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주시장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뒤집힌 것인데요. 이 소송은 업체가 2021년 12월 무렵 청주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결정위반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업체의 이 신청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하루 처리 용량 165t의 소각시설과 하루처리용량 160t의 파분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청주시의 주장은 대기환경악화우려, 입지여건부적합, 추가소각시설불필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송이 업체의 승소로 확정됐다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청주시는 지금까지 재판과정 대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상고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승소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호상 : 그렇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서는 소각장 관련해서 청주시가 불허를 했는데,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라는 얘기고. 청주시가 대응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오늘도 사실은 반발하는 주민들이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 문제 지역 이슈인만큼 우리가 깊이 있게 다음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정정순 국회의원 사건이에요.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돼서 정정순 의원 법정구속이 됐죠. 대법원이 상고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정정순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정순 전 의원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천5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과정에서 누락한 혐의와 더불어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1천만 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지역 6급비서에게 렌트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자원봉사자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 : 항소심 형량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용환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징역 1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징역 2년. 도합 2년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대법원 상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공직자들 수십 명이 연루됐던 청주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성매매 업체를 운영했던 업주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죠.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1천2백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11만원~15만원까지 요금을 받아서 모두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심지어 최초 경찰 단속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 종업원을 늘려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유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교사와 공무원 등 성매수자 46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사건도 끝나지 않은거죠? 이 사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주 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