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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검찰 수사 급물살…심사위원 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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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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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대학교수들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컨소시엄 업체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에게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컨소시엄 업체대표 64살 A씨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고교 동창인 B교수에게 국립소방병원 업체선정 관련 조달청 심사위원이 돼서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교수는 A씨의 이같은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소방청은 내부자료를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B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A씨의 심사위원 매수는 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 C씨와 접촉해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교수 역시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교수는 2020년 10월에 열린 심사에서 A씨 업체에 98.5점, 96.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경쟁업체에는 91.5점, 93.5점을 배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 업체는 0.9점 차이로 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이흥교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청주지검 형사3부 안창주 부장검사는 최 전 차장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 당시 A씨에게 관련 입찰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의 영장은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A씨를 비롯한 또다른 업자, 브로커, 최 전 차장 등을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8월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오는 2025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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