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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원연합회 '심야교습 제한'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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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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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학원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켜본 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 학원연합회는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보충수업과 방과 후 수업,
야간자습이 완전히 자율화돼야 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곳이 5곳에 불과한데
충북이 앞장서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1년6개월 전 부결시켰던 개정안을
도교육청이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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