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원학원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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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03 댓글0건본문
청주 서원학원 전 이사진이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현 이사진을 선임했다며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박인목 전 이사장을 비롯한
전 서원학원 이사 9명이
손용기 현 서원학원 이사장 선임과 관련,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서원학원 이사회가 추천한 손 이사장 등 8명을 정이사로 선임했고,
교육부는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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