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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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19 댓글0건본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45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려
위법한 초과노동을 합법화시켰고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며
저임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2015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6천7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45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려
위법한 초과노동을 합법화시켰고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며
저임금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2015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6천7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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