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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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6.19 댓글0건본문
15년만에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된 것과 관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병우 당선인은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된 것과 관련해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병우 당선인은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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