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남성 공무원도 1시간 육아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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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22 댓글0건본문
충북도청의 남성 공무원들도
근무 중 매일 하루 1시간 정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또 한 달에 하루씩 규정된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가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근무 중 매일 하루 1시간 정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또 한 달에 하루씩 규정된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가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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