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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복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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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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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이들의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며
복직 통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전교조 충북지부가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을 한 달 내에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교조 측이
도교육청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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