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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클렌코 소각시설 허가취소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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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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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업체가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옛 진주산업인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으로부터 

쓰레기를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고,

청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업체는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이 업체가 애초부터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지었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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