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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충북 모 고교 교사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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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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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청주시내 도로를 10여㎞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를 훌쩍 넘긴 0.198%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를 9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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