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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리베이트 챙긴 의사 위헌심판 제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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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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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대의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사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사이의
리베이트 거래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의사 52살 이모씨가 신청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부터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0차례에 걸쳐
총 3억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3억5천만원 전액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이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죄 주장과 함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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