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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공무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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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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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 마저 거부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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