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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사직2구역 지역주택 전 조합장 실형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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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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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사직2구역 지역주택 전 조합장 실형 선고 등"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다 법률적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안녕하십니까. 바로 사건 살펴보죠. 조합원을 속여서 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2구역 지역주택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실형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사건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은 지난 2021년 3월경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를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받은 68억원을 빼돌리고 재개발사업을 지역주택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인수용역비 9억 6천만원과 이주작업비 10억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이에 검찰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운영자를 2022년 1월 구속기소했습니다. 

 

▷이호상 : 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윤자영 :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업무대행사운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장학금납부를 요구했고 다수 조합원이 혹시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편취금의 일부는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합의 업무대행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됐는데 당시 조합이 대행사에 편취액을 넘는 채무가 있었다는 공정증서가 있어서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분담금을 받더라도 채권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자금에 사용하겠다고 조합원들을 기만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 사실만으로는 조합용역비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객관적이나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알기 어렵다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A씨 등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핵심은 제가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 판결내용 중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청주 사직2구역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도내 곳곳에서 주택조합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조합 가입, 분양받으실 때 소비자들 꼼꼼히 챙겨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이런 낭패를 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건인데요. 사실 저희가 자주 짚어보는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친딸을 유기, 방임한 친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2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건 피해자인 친딸을 유기, 방임한 친모 A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친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으니 계부와 딸을 분리조치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친 딸을 수 개월간 방치했는데요, 자신을 성폭행한 계부와 분리조치 되지 않은 A씨의 친딸은 같은해 5월,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선택을 시도한 것을 알면서도 딸을 외면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 사망으로 돌이킬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강조했고, 이에 A씨는 남은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 속죄하며 살겠다며 말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호상 : 이 사건을 다룰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친모 어머니가 조금만 더 딸을 더 보살폈더라면,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검찰도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원의 향후 판단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입니다. 청주 지역 북이면에 위치해있죠. 소각시설 용적을 초과해서 소각을 한 업체죠. 이 폐기물 업체에 대해 청주시가 영업 취소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대전고법청주재판부는 주식회사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클렌코는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약 32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중이었는데요.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속임수 허가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각료의 연소실 용적 즉 처분용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게 청주시의 처분 사유였는데요. 업체 측은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 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다."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고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21년 11월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부 무죄의 근거가 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호상 : 이 사건이 좀 복잡한데요. 허가 받은 소각 시설 보다 늘려서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초과했다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발단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윤자영 : 주식회사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었는데요. 환경부로부터 위반혐의위첩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상급심에서 소각로 1호기는 151%이상, 2호기는 160%이상 증설이 됐고 이를 통해 과다소각이 이뤄졌다는 추가 사유를 제출했으나 당초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주시는 속임수 허가를 다른 사유로 들어서 2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는 쓰레기 과다 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 가동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는 각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청주시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클렌코가 허가 받은 소각 양보다 과도하게 소각을 했다. 때문에 영업 취소에 해당한다고 해서 영업취소 처분을 했고, 1심에서는 청주시가 이겼는데. 2심에서는 부당하다, 졌다 이 얘기인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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