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제천시장 모두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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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7 댓글0건본문
검찰이 전․현직 제천시장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쟁을 벌인 두 후보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이근규 제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명현 전 시장 역시
지난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근규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최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이근규 후보에게
“과거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가중처벌 되며
죄량(형량)이 크기 때문에 재선거해야 하지 않느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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