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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모 농협 조합장 '무보수 공약' 미이행 논란…지역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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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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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 청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의 지난 선거 공약과 관련해 지역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제2회 조합장 선거 당시 내건 '무보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요지인데요.

 

이 조합장은 "급여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향후 약속대로 급여를 환원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농협에 따르면 현 조합장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당시 조합 최초로 '무보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이를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웠고, 복지재단까지 만들어 급여 전액을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거듭된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A씨의 공약 미이행 논란은 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월급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던 A씨의 말과 달리 임기 4년 동안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매월 A씨의 금융계좌로 이체됐고, 복지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으로 무보수가 불가능해 급여를 그대로 보관 중이고, 복지재단 설립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약속대로 급여를 환원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대표 등 사업장의 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는 구성원은 무보수라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급으로 돼 있는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해 무보수도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 측은 "이미 총회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의원 등에게 조합장 무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전달됐고 동의까지 얻었다"며 "조합장과 조합은 유급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현 조합장인 A씨와 35년간 지역 농협서 근무한 상임이사 출신 B씨가 출마해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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