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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청 위증·무고, ‘거짓말 사범’ 13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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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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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무고·위증 등 법질서를 어지럽힌
이른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50살 A씨를 구속하고,
54살 B 여인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목격자 등을 회유해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 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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