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당열 보은군의원 선거법우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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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7 댓글0건본문
검찰이
최당열 보은군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4월 중순쯤
보은지역 10여 명의 유권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부행위 부분은 액수가 크지 않지만,
사탕을 미리 준비해 마을회관을 돌며 나눠줬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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