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진천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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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2.04 댓글0건본문
충북도내 각 시·군 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단양군의회와 진천군의회가
동참했습니다.
이들 의회는 건의안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오는 23일,
음성군의회와 괴산군 의회는 오는 24일,
각각 건의문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단양군의회와 진천군의회가
동참했습니다.
이들 의회는 건의안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오는 23일,
음성군의회와 괴산군 의회는 오는 24일,
각각 건의문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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