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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축협, 47억원 납품대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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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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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축협이
경기도 양평지방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축산물 대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47억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2012년 6월
아무런 채권확보 없이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납품했다가
대금회수를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옥천영동축협은
양평지방공사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
채권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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