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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산 쏘가리 국산으로 속여 판 업주 5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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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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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국산 쏘가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충주시내 음식 주인 52살 박모씨 등
업주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부터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충주댐 일원에서
민물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동자개와 쏘가리 542㎏을 사들여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보관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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