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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음식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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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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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음식의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브라질 월드컵 기간 배달용 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해
모두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독일 등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형사입건됐고
2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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