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청 위증·무고, ‘거짓말 사범’ 13명 처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영동지청 위증·무고, ‘거짓말 사범’ 13명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04 댓글0건

본문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무고·위증 등 법질서를 어지럽힌
이른바 '거짓말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50살 A씨를 구속하고,
54살 B 여인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목격자 등을 회유해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 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