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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관원, 서류 양곡표시제 특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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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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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1월 말까지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 양곡표시제 특별계도에 나섭니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곡 표시율은 96.1%에 달했던 반면
서류 표시율은 84.6% 수준으로
곡류에 비해
표시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류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할 경우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번 특별계도 기간에
고구마·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할 계획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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