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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다른 사람 차를 친구 차로 착각해 몰고 간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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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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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간 30대가 절도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4살 A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쯤
흥덕구의 한 술집 인근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친구의 차로 착각해 차 안에서 4시간동안 잠을 자고,
이 차를 집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
열흘만에 이 차를
차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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