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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제정 여야가 합의한 자정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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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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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행동강령조례 제정은
충북도의회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자정선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이종욱 대변인은
오늘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강령조례제정의 의미를 살려
앞으로 충북도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고
청렴의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 윤홍창의원이 발의한
충북도의회 행동강령조례안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7번째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핵심 내용 일부가 수정 또는 삭감돼
절반의 성과를 거둔 조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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