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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직시한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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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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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충북지부 노조 전임자 2명의 복직 시한을
오는 19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지시로
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직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9일이 토요일인 만큼
이들의 실질적인 복직시한은
오는 2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7월3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지만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면 된다며
도교육청의 복직명령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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