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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 변경 차량 적합 판정 자동차 검사소 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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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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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한 차량에
적합 판정을 내린
자동차 검사소 소장 안모씨를 비롯해
3개업소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차량 정기검사를 하면서
적재함 뒷문이 없어
물건이 유실될 위험이 큰 화물차량이나
구조변경으로 과적할 가능성이 큰 유조차량 등
64대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조 변경을 묵인하면서
차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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