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천군의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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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2 댓글0건본문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거구민의 행사에 찬조금을 돌리고
법정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청구된
옥천군의회 A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양우석 판사는
어제(21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옥천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A 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순순히 응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대보름 행사 때
모 마을 이장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또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고,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특정기관의 간부를 지낸 것처럼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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