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300만원 상당 압수품 '분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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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22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300만원 상당의 압수품을
분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광역수사대가 증거로 확보했던 벌꿀과 홍삼제품 등
300만원 상당의 압수품이 없어진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건은
지난 2012년 초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재룡 전 증평군 의회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보조금 지급 및 홍삼제품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천91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돼 풀려났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압수품은
원래 소유자인
김 전 의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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