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충북교육청, 민주 학교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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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2.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치 기구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단체와 노조 등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 조항과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40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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