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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음식점 등 대상 '위생등급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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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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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음식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며 인증 기간은 2년입니다.

 

평가항목은 객석과 조리장,

식품 취급시설 등의 위생 상태로

점수가 80점 이상 85점 미만이면 '좋음',

85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로 나뉘게 됩니다.

 

충북도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홍보와 더불어 2년간 검사 면제,

식품 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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