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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로 조합원에 떡 돌린 청주 모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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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2.27 댓글0건

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떡국떡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청주지역 모 농협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10일부터 6일 동안

조합원 62명과 일부 조합원의 가족 3명에게

151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재임기간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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