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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충전한 뒤 도주한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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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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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에 연료용 가스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이를 저지하는 가스충전소 직원을 다치게 한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4만6천원 어치 가스를 충전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뒤따라온 직원 66살 B씨가
A씨의 차 창문에 손을 넣어 충전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B씨를 그대로 매달고
5m 정도를 운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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