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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액 논술 특강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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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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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도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입시컨설팅,
고액 논술 특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을 이용한 단기 속성반 운영 행위와
수시모집에 대비한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행위,
허위·과장광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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