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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에 잦은 폭력 4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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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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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주변 사람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이런 행동이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15살 이모 군을 훈계하며
이군을 마구 때리고,
앞서 지난 4월,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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