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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말리는 부인 차로 치여 숨지게 한 60대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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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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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는 58살 부인을
1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 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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