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 김병우 충북교육감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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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2.03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오는 5일 선고 예정이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이 이뤄지면서
김 교육감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와 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모씨의 재판은 오늘 오후 5시 다시 열립니다.
오는 5일 선고 예정이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이 이뤄지면서
김 교육감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와 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모씨의 재판은 오늘 오후 5시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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